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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

금지된 살상 무기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HP형 탄환' 논란

by 훈바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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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비인도적 무기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HP(할로 포인트)형 탄환과 같은 특수탄의 사용이 확인되며, 군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금지된 무기 준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은 HP형 탄환 30발을 포함해 다양한 살상 무기를 비상계엄 상황에 대비해 불출했습니다. HP형 탄환은 인체에 명중 시 내부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지며, 일반 탄환보다 더 큰 상처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금지되었고, 현재는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된 무기입니다. 군이 이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이 준비한 다른 무기와 불출 이유

추가적으로 군은 C-4 폭약,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비상계엄 상황에 대비해 불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한 총 탄환 수는 7만5806발에 달하며, 투척물·폭발물도 418개나 사용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의 경우 2만1840발의 5.56㎜ 실탄을 불출하며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는 사유를 명시했으며, 다른 부대들은 '비상계엄령 불출'이라는 사유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상 상황을 넘어선 국지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이번 자료는 군이 단순한 비상 대비를 넘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군의 작전 계획과 윤리적 판단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작전 계획과 준비 태세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이 준비한 무기와 불출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책임 소재와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이 앞으로의 작전 계획을 세울 때 국제적 윤리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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