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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

탄핵 서류마저 거부? 윤 대통령과 헌재의 사상 초유의 대치 상황

by 훈바오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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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례없는 상황 : 대통령의 탄핵서류 거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서류 송달을 거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결 후 5일 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결 직후 한 시간 만에 서류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심판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음에도, 서류 송달 단계부터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난감함 : 절차적 공백과 대응책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서류를 계속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의 대체 절차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모든 절차가 최대한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서류 거부 상황을 당혹스럽게 바라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인가, 새로운 법적 대응인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류 거부를 일종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을 늦추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12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답변서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헌재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헌재의 대응 방식 : 공시송달로 절차를 강행할 것인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리인 선임 :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대리인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심판 일정 :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에 불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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