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브와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하이브가 판정승을 거두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좌절되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써 하이브는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었고, 향후 양측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8월,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도어 측은 ‘경영과 제작의 분리’가 멀티레이블 체제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대표직 복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죠. 그러나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의 복귀 요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란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민희진 측 주장: ‘역바이럴’, 뉴진스 표절 등 비방 의혹 제기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서 하이브가 자신과 뉴진스에 대해 부정적인 ‘역바이럴’을 벌이며 성과를 축소했고,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의 그룹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자신이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의 반박: ‘계획적 배신’ 주장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초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의 전 부사장과 협력하여 민 전 대표가 회사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원본을 외부로 유출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이브 측은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프로큐어’ 조항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프로큐어’ 조항이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 측은 다수의 판례를 들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의 법무법인이 과거에 작성한 논문을 반박 근거로 들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법적 승리를 통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가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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