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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

🛬 무안공항 설계社 입장 발표…'로컬라이저, 안전구역 밖 설치' 법령 위반 아냐⚠️✈️

by 훈바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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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입장, "법적 기준 어기지 않았다"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계를 맡은 엔지니어링사 측이 입장을 밝혔어요.

설계사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답니다.

이는 현행 항공법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이유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기 위해

활주로 중앙선과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해야 해요.

활주로 끝부분의 지형이 기울어져 있어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것이죠.

설계사 측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설치한 구조물이며,

문제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 국내외 공항 설치 기준과 비교

일부 외국 항공 전문가들이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계사와 국토부는 반박했어요.

  •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이곳에서도 콘크리트 기반 구조물이 사용된다고 밝혔죠.

또한 국내에서도 여수, 청주, 포항공항

유사한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기준 준수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최소 90m 이상 설정되어야 해요.

무안공항은 이 기준을 넘어선 199m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해요.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서 약 5m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 "구역 밖 시설물, 별도 규제 없어"

현행 안전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구역 밖 시설물에는 별도의 설치 제약이 없다고 해요.

설계사와 국토부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명확한 설명을 위한 추가 브리핑을 예고했답니다.


⚠️ 추가 조사와 개선 필요성 제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고 조언하고 있답니다.


🛡️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안공항 사고를 통해 드러난 논란은

단순히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로 이어져야 해요.

국토부는 이번 논란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규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더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세심한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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